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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4 2018고단14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23: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롱패딩 아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쓸 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6월~2년(기본영역)인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