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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7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채팅어플 ‘B’에 접속하여 C이 개설한 ‘D’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C과 18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 인근 G 앞에서 C을 만나 같은 구 H 모텔 I호에 들어간 후, C에게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주고 C과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성매매 단속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C과 만나 모텔방에 들어갔고 C에게 18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C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성매매 상대 여성인 C의 진술, 단속 당시 상황, 이에 부합하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주고 C과 2회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C이 콘돔 착용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성매매 처벌 전력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성교행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처음 조사 당시에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시선이 무서워서 콘돔을 사용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