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11106 (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