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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5. 19. 02:25경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80-1호 앞 노상을 용마사거리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선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군자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인 군자교사거리 방면에서 장평교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중 1차선(유턴차선)에서 직진하는 1)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자 D에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2)피해자 F(남, 31세)에게 뇌진탕 등으로 요치 약 2주간, 피의차량에동승한 3)피해자 G(남 27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 동 4)피해자 H(남, 27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 동 5)피해자 I(남, 27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 동 6)피해자 J(남, 27세 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 H, I, J, F에 대한 각 진단서, D에 대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