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2004-03-26
보안점검에서 연속 2차례 지적받음(견책→취소)
사 건 :2004-1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세무서 세무서기 이 모
피소청인:○○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12월 31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연말연시 관련 ○○실 등 외부기관과 중부청에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니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근무기강을 확립하라고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중부청에서 2003. 12. 16. 실시한 보안점검시 서류(납세자별 결손이력서 조회서, 체납 처분 관련자료 조회의뢰서에 대한 회신)를 방치하여 지적되었고, 2003. 12. 19. 동 기관에서 재차 실시한 보안점검에서도 계속하여 서류(부동산 양도신고서)를 방치하여 지적 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 및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 제5조제7호(기타 보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비록 보안점검 지적사항이 원본이 아닌 FAX 오류로 인한 사본이라는 점, 연도말 업무유공 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만큼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이며, 잘못을 시인하고 개전의 정이 있음을 참작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부주의로 서류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 주된 사유는 2차 보안점검시 방치된 서류가 중요문서이기 때문으로, 당시 FAX 전송이 잘 되지 아니한다는 ○○지서 직원의 말에 따라 동 서류를 사송으로 받아 처리하였으며, 당시에는 FAX에 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1차 보안점검에서 지적된 이후 소청인은 퇴근시 3회 이상 보안점검을 하였으나 동 서류는 40여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FAX 책상의 서랍속에 다른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4개월간 방치되어 있다가 서류상단에 소청인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안점검 위반으로 지적된 것이며, 다른 방치서류들은 담당자 확인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소청인만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청인이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차 서류방치건의 경우, 당시 FAX전송이 잘 되지 아니한다는 ○○지서 직원의 말에 따라 동 서류를 사송으로 받아 처리하였으며, 소청인이 확인할 당시에는 FAX에 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동 서류는 40여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FAX 책상의 서랍속에 다른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4개월 간 방치되어 있다가 보안점검시 서류상단에 소청인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안점검 위반으로 지적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문서는 업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인의 신상정보 및 각종 재산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되어 악용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소청인은 보안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공문서를 방치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지적 받았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약 3년 2개월 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인천세무서장 표창을 1회 수상한 점, 짧은 재직경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 연도말 업무유공 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장 표창에 상신될 정도로 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주위의 신망이 두터운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