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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나529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94,197원 및 그 중 5,97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3개의 양수금 청구 중 2개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인용된 2개의 청구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당시의 상호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한카드’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이후 피고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차전3937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4. 14. 피고는 신한카드에게 6,348,658원 및 이 중 원금 5,975,120원에 대하여 2009.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따른 신한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라 한다). 3) 신한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2013. 5. 31. 기준 원금 5,975,120원)을 양도하였고, 이후 원고는 신한카드의 위임 하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2013. 12. 11.을 기준으로 한 원금은 5,975,120원이고, 이자 등은 7,819,077원이다.

5)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위 2)항의 지급명령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