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7가단111402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3/26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는 그 배우자인 원고 A와 사이에 피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을 자녀들로 두었다.

망 G는 2016. 11. 7.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망 G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 G는 2009. 12.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09. 12.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G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G가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망 G의 사망 당시 망 G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망 G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피고는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망 G로부터 망 G 소유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면서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망 G로부터 증여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