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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0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건물 D호 소재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안성시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공사기간 2017. 10.부터 2019. 3.까지, 공사대금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4. 25.까지 사용한 G의 2018. 4월 임금 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9, 10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G, H, I 근로자 G, H은 명시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근로자 I와 동일하게 근무한 근로자 중 G, H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I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 처벌의사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한다. )의 임금 합계 1,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B은 구체적인 임금 액수에 관하여 다투나,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