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6 2018고정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 토지 중 약 1,159㎡를 블루 베리를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 운반차량의 출입로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위성사진 비교 분석)
1. 위성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현장 사신 및 현황 실측도, 항공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산림 일부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