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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6고정690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천안시 동 남구 E 빌딩 5 층에 있는 F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률사무소 G 사무장을 통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실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고소인 운영의 H( 주 )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11. 17. 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148-1에 있는 영인 농협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여 직원 월급으로 지급하라는 허락을 받았고, 인출한 1,700만원을 D 등 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바 있음, 게다가 자신은 어려워도 근로자들 월급은 지급해야 될 것 같아 체불임금 1개월 분 1,700만 원과 이후 2개월 분 3,000만 원 남짓을 C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게다가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2015. 11. 17.에 1,7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015. 11. 20. 2개월 분 3,000만 원 남짓을 C 등에게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지급하기도 함]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증거 제출/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CD1 장 [2015. 11. 17. 피고인과 C 등이 회의를 하였음, 당초 1개월 분 1,700만 원을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