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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306143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06.경부터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스노보드 등 판매업을 하였고, 온라인쇼핑몰 'F'을 운영하였다.

이후 G 명의로 서울 강남구 H 지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J'이라는 온라인쇼핑몰을 추가로 운영하였다.

원고의 사촌누나인 피고 C과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은 서울 광진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아웃도어 캠핑 브랜드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2. 9.경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해 온 회사의 노하우와 업계의 네트워크,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되 피고들이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운 브랜드를 수입하고 기존 브랜드를 직수입판매로 전환하여 유통과 수입을 일원화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9.경부터 각종 사업아이템을 제공하고, 영업노하우를 전수하며, 기존의 고객네트워크 등을 이전하여 주었고, 2013. 초경에는 기존에 원고가 운영하던 사무실 보증금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전하여 주는 등 일체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L’ 외에 서울 강남구 H에 ‘M’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접적인 판매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영업양도 및 판매영업에 대한 대가로 고정급여 및 매출의 일정부분(20% 정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3. 6.경 사업장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원고의 출입을 배제하고, 2013. 8.경에는 원고를 폭행하는 등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