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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구단1883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6. 19. 자신이 20여년 전 기계수리를 하던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어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애등급심사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상지절단장애의 최저등급인 6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오른손에 대한 X-선 촬영결과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상지절단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7.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손 절단 장애로 인하여 계란검사를 할 수 없어 자격증을 상실하였고 일용노동도 할 수 없는 장애자가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손가락의 관절명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가락의 끝부분부터 손바닥 방향으로 원위지관절, 근위지관절, 중수지관절로 나뉘고 엄지손가락의 경우는 지관절과 중수지관절로 나뉜다.

한편, 아래 사진은 원고의 오른손에 대한 X-선 촬영결과인데, 사진에 의하면 엄지손가락은 지관절과 중수지관절 모두 그대로 존재하고,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과 근위지관절 부분이 없고 중수지 관절이 존재하며, 다른 손가락은 모두 정상적으로 존재한다. 라.

판단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면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