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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나200081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항소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남오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라이저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김범석 외 3인)

2022. 7. 7.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10706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1)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055616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중 원고에게 2022. 7. 이후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의 게시 등을 명한 부분과 2022. 7. 이후의 별지 2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부분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5. 자 2020타기100001 결정 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중 원고에게 2022. 7. 이후의 별지 2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한 부분 및 집행이 종료된 12,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 위 가.의 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중 원고에게 2022. 7. 이후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의 게시 등을 명한 부분과 2022. 7. 이후의 별지 2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부분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2) 위 나.의 2)항 기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중 원고에게 2022. 7. 이후의 별지 2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한 부분 및 집행이 종료된 12,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 이를 정지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05516 판결 (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5. 자 2020타기100001 결정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이 종료된 1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중 1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다.

2) 소외 1은 소외 2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2016. 5. 30. 이전에 원고의 대표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의 종전소송

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6인(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3. 9. 26. 원고와 당시 원고 대표자이던 소외 1 2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25호 로 관리비내역공개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2. 피고들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 등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그 전월에 해당하는 “원고가 각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각 항목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사용 경비 내역, 적립 금액” 사항을 이 사건 건물 현관에 게시하거나 피고들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라이저(이하 ‘피고 라이저’라고 한다)는 2014. 8. 8. 원고 등이 관련 가처분결정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기2116호 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26. 피고 라이저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등이 관련 가처분결정에 기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일 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

3) 피고 라이저가 관련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등 원고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1994호 로 피고 라이저를 상대로 관련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8. 원고 등의 소 중 간접강제금의 추심이 완료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해 원고 등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980호 ), 2018. 11. 26. 당사자 사이에 “관련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 라이저가 관련 간접강제결정에 기해 소외 1을 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추심을 완료한 돈은 피고 라이저에 귀속되고, 피고 라이저가 관련 간접강제결정에 기해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마친 압류 및 추심 명령에 관하여는 그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관련판결의 확정

1) 피고들은 2015. 4. 2.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2867호 로 원고 등을 상대로 관리비 내역 공개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616호 ), 위 법원은 2016. 12. 16. 원고 등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그 전월에 해당하는 별지1 제1항 기재 사항을 위 건물의 현관에 게시하거나 피고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1 제1항] 공개할 사항(이하 ‘이 사건 공개사항’이라 한다. 이 사건의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과 같다.)
원고가 각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각 항목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경비 내역, 적립 금액
2. 원고와 소외 1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사무실 내에서 별지1 제2항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 이 사건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자료와 같다.)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별지1 제2항]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할 사항
원고의 2013. 7. 이후의 다음의 장부, 서류, 계좌내역
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 입금 및 지출 계좌
나. 각 호실별 관리비 부과 장부
다. 관리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들
라. 관리비 현금출납 장부
마. 거래원장(전표)
바.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직원들의 출근부
사. 전기, 수도 검침 장부
아. 전기, 수도 등 사용료의 산출방법(공용사용료 및 전용사용료)
자.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2) 이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상고하였다( 대법원 2017다203374호 ). 대법원은 2018. 9. 28. 소외 1이 원고의 관리인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관련판결[앞서 본 1)항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616 판결 ]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발령

1) 피고들은 2020. 1. 8.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기100001호 로 관련판결에 기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는데, 관련판결에서 원고에게 명한 의무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사건 자료 중 “전기, 수도 검침 장부 및 전기, 수도 등 사용료의 산출방법(공용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이하 ‘전기·수도 자료’라고 한다. 별지 2 목록 제8, 9항 기재 자료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이하 ‘나머지 자료’라고 한다. 별지 2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자료이다)로서 2017. 11. 이후의 자료에 관한 원고의 열람·복사 허용의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20. 3.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 즉, 관련판결에서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등과 함께 이 사건 자료인 별지 2 목록 기재 자료 전부를 대상으로 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하였던 반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는 원고에 대해 나머지 자료 중 2017. 11. 이후의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 위반 시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였다.

1. 원고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사무실 내에서 별지 기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한 때부터 위반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원고의 2017. 11. 이후의 다음의 장부, 서류, 계좌내역
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 입금 및 지출 계좌
나. 각 호실별 관리비 부과 장부
다. 관리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들
라. 관리비 현금출납 장부
마. 거래원장(전표)
바.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직원들의 출근부
사.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2)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2020. 3. 6. 원고와 피고들 측에 각 송달되었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라20350호 로 즉시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5. 6. 이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피고들의 강제집행 등

1) 피고들은 2020. 3. 18.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2020. 3. 7.부터 2020. 3. 18.까지 12일의 간접강제결정 위반기간 동안의 간접강제금 12,000,000원(= 1,000,000원 × 12일)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피고들은 위 집행문에 기하여 2020.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5042호 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청구금액 12,034,400원, 간접강제금 12,000,000원과 집행비용 등 명목)을 받은 다음 총 12,026,900원(= 2,365,583원 + 9,661,317원)을 추심하였다.

2) 그 이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2020. 5. 1. 위 집행문 부여 이후 추가로 발생한 위반기간 동안의 간접강제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간접강제결정의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집행문재도부여를 신청하여 2020. 5. 8.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22. 1. 13.에도 재차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집행문재도부여를 신청하여 같은 날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2022. 3. 29. 다시 추가로 발생한 위반기간(2020. 3. 19.부터 2020. 5. 8.까지)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집행문재도부여를 신청하여 같은 날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들은 위 2020. 5. 8. 자 집행문에 기하여 2020.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8023호 로 원고의 수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청구금액 51,034,400원, 간접강제금 51,000,000원과 집행비용 등 명목)을 받았으나, 원고의 수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부존재하여 그 이후의 추심 절차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0, 13 내지 26, 47호증, 을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취지 추가에 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취지 추가(변경)는 불허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의 기존 청구인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1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관련판결에 기해 부담하는 채무의 전부(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또는 피고들에게 통지할 의무와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 허용의무) 또는 일부(이 사건 자료 중 일부인 ‘2017. 11. 이후의 나머지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동일한 생활사실 내지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고 다만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청구의 쟁점이 공통되는 이상,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공통 쟁점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거쳤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1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관련판결과 같이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은 간접강제신청까지이고, 그 이후의 집행절차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절차이므로, 이미 간접강제결정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간접강제금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래의 집행권원인 관련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피고들의 2022. 4. 12. 자 답변서).

2) 판단

①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관련판결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것은 관련판결에 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한 관련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지,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②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이때 특정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는 의미이다.

③ 관련판결과 같이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한 집행권원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서 정한 ‘간접강제’에 의한다. 간접강제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으로, 원래의 집행권원에서 명한 의무인 부작위 의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내용을 밝히고, 그 위반 시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간접강제는 채무의 사실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금전집행이나 직접강제 등과 달리 간접적인 집행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고 채권자가 그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조차도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의무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간접강제금 지급 이후에도 채무자의 의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된다면 채권자는 다시 간접강제결정을 발령받거나 또는 기존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간접강제금 지급을 다시 구할 수도 있다.

④ 집행방법으로서 간접강제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관련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관련판결에서 명한 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관련판결이라는 특정 집행권원의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간접강제의 절차와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가 서로 독립된 절차라고 해서 달리 볼 수도 없다.

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으로써 원래 집행권원인 관련판결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관련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원고는 관련판결에 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처럼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 의무의 소멸’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2) 원고는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즉 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내지 통보 의무 및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 허용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향후에도 성실히 이행할 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또 그에 기해 간접강제금 추심 등을 하고 있는바, 원고가 성실히 관련판결 등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 이상 간접강제의 형태로 관련판결에 기한 의무이행을 강제할 필요성 내지 실효성도 없다. 따라서 이미 집행이 종료된 1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및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관련판결에서 명한 원고의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대법원 2011다92916 판결 ,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무자로서 관련판결에 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을 다투고자 할 경우에,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또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한 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련판결 자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는 없다.

또한 관련판결은, 원고에 대해 1회성 의무가 아니라 장래의 계속적 의무이행을 명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강제집행 전부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절하다.

2) 원고는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료 중 일부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본안 판단 대상의 범위와 순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⑴ 관련판결에 기하여, ①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그 전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또는 피고들에 대한 통지 의무(이하 ‘이 사건 공개사항 게시 등 의무’라고 한다)와 ②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⑵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자료 중 2017. 11. 이후의 나머지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고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집행이 종료된 1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제1심은 관련판결에 기한 의무이행을 다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 주장의 사유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들 역시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 청구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원고 주장의 사유인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한 관련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 그 의무이행을 다하였다는 사유가 관련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이하 ‘제1쟁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판단한 다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의무이행을 다하였는지 여부(이하 ‘제2쟁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쟁점에 관한 판단

아래 ① 내지 ④항의 이유를 종합하면, 채무자인 원고는 관련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관련판결에서 명한 채무의 내용이 부대체적 작위의무라거나 채권자인 피고들이 관련판결에서 명한 중 일부 의무에 관하여 집행의 일환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편의 총칙에 관한 장에서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를 내세워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구제수단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하나의 청구권의 일부만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도 적법하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언제나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구체적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고, 실제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묻지 않는다(다만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을 뿐이다).

만약 이 사건 관련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으로 기능하는 확정판결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채무의 내용이 부대체적 작위의무인 경우에,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그 확정판결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다거나 또는 위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문 부여를 다투는 것만 가능하고 확정판결 자체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채무자가 임의로 확정판결에 따른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기 전에는 그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구제수단(청구이의의 소)이 차단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판결에 따른 원고의 의무 중 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등 의무와 이 사건 자료 중 일부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의무에 관하여는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바 없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피고들이 그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하여 발령받기 전까지는, 원고는 관련판결 중 위 의무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불합리함은 명백하다.

②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인 동시에 그 자체가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

본래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판결절차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도 있고, 판결 성립 이후에 별도의 신청에 따른 절차에서 간접강제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후자의 예에 따라, 본래의 집행권원인 관련판결 성립 이후에 채권자인 피고들의 별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기왕에 관련판결에 따라 부담하던 부대체적 작위의무 외에도, 피고들에 대해 2017. 11. 이후의 나머지 자료에 관해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성립한 금전채무로, 관련판결에 기해 부담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인 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등 의무 및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와 구별된다.

이처럼 관련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대체적 작위의무(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등 의무와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 허용 의무)의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금 지급의무의 집행권원으로 각 독립하여 기능하며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뿐 아니라 관련판결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할 필요가 있다.

③ 피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은, 가처분결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면서 그 의무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한 사안에서, 그 간접강제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사실 및 ㉯ 그 특정 장부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복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을 뿐이고, ㉮, ㉯의 사실 외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특정 장부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조건‘이라고 판단한 바 없다.

더구나 위 사안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바 없다.”거나 “채권자가 열람·복사를 요구한 서류가 위 가처분결정에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특정 장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특정 장부 등의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투었고, 이에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의 성취를 다투는 취지에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의 법리를 이유로 이 사건의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판결에 따른 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등 의무와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사유가 집행문 부여의 조건 성취를 다투는 것이어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또한 피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은, 가처분결정을 통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동종업체 취업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면서 그 의무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한 경우에, 채권자가 해당 가처분결정에 기한 간접강제금 집행을 마치기 전에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가처분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 사안으로, 관련판결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제2쟁점에 관한 판단

갑 제3, 4, 9, 11, 12 내지 26, 28 내지 36, 38, 42, 46, 48호증, 을 제1 내지 8, 10, 12,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2. 6.까지 발생한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집행이 완료된 부분 제외)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1) 관련판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게시 등 의무의 대상인 이 사건 공개사항과 열람·복사 허용의무의 대상인 이 사건 자료는 대부분이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생성되는 내용으로,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해 원고가 부담하는 의무는 장래를 향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한다.

원고의 이 사건 공개사항 게시 등 의무에 관하여는 관련판결 이유에서 ‘장래에도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 허용의무에 종기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1) 그리고 관련판결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자료 열람·복사 허용의무 중 일부를 대상으로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었는데, 위 간접강제결정에서도 원고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따로 종기를 정한 바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 대하여, 관련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등 의무와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2017. 11. 이후의 나머지 자료에 관해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부담한다.

2) 관련판결에 따른 원고의 의무 중 게시 등에 관하여는 “전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개사항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이행기가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해진 반면 열람·복사에 관하여는 그 대상이 “2013. 7. 이후”의 기간에 관한 자료인 이 사건 자료로 정해졌을 뿐 이행기가 정해진 바 없다. 2017. 11. 이후의 나머지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할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자료를 특정하여 그 열람·복사를 요구해야 하므로, 피고들의 요구 전까지는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의무에 관한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자료(여기에는 2017. 11. 이후의 나머지 자료도 포함된다)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관련판결에 따른 원고의 의무 중 적어도 ‘2017. 10.까지의 이 사건 자료’에 관해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발생한 2022. 6.경까지의 이 사건 공개사항 게시 등 의무(즉, 2022. 6. 25.부터 2022. 6. 30.까지 2022. 5.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개사항을 이 사건 건물 현관에 게시하거나 피고들에게 통보할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 전인 2018. 10.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관련판결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행 여부를 다투는 서면이 수차례 오고 갔는데, 피고들 측 서면은 주로 특정 서류가 이 사건 자료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복사해 놓으면 찾으러 가겠다거나 또는 팩스로 보내달라거나, 특정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던 중인 2020. 1.경 피고들은 관련판결에 따른 의무 중 일부인 2017. 11. 이후의 나머지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 의무만을 대상으로 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만약 피고들이 간접강제를 신청할 무렵인 2020. 1.경에 원고가 2017. 10.까지의 이 사건 자료와 2017. 11. 이후의 전기·수도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 의무 또는 그 무렵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다면, 피고들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불이행 부분까지 모두 대상으로 하여 간접강제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들은 관련판결에 따른 원고의 의무 중 일부만을 간접강제의 대상으로 구하였다.

실제로도 피고들은 간접강제 신청 당시 열람·복사 허용을 구하는 대상에서 이 사건 자료 중 전기·수도 자료가 제외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의 것까지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자료로 제출하였고, …”라고 설명하고 있는바(피고들의 2022. 7. 5. 자 준비서면 2, 3면), 이는 결국 피고들이 전기·수도 자료에 관하여는 이미 열람·복사를 허용받은 것과 동일한 권리를 누렸기 때문에 간접강제를 청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② 관련판결에 따른 이 사건 공개사항 게시 등 의무의 대상인 이 사건 공개사항은, 관련판결 확정 전에 이미 관련 가처분결정과 관련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게시 등 의무의 대상사항에서 ‘관리비의 항목별 부과내역’을 제외한 나머지로, 이로써 원고가 게시 등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의 범위는 종전보다 줄어들었다. 또한 과거에 원고 등과 피고들 등 사이에서 관련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의무이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으나, 2018. 11. 26. 원고 등과 피고 라이저 사이에서 관련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원고 등의 피고 라이저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 라이저는 관련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마쳤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취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개사항 게시 등 의무 중 적어도 위 조정일인 2018. 11. 26.경까지 발생한 부분은 모두 이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설령 그중 일부 의무가 불이행된 부분이 있어도 피고 라이저로서는 위 조정일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로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③ 관련판결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관련판결에 따라 전월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개사항을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이 사건 건물 현관에 게시하고 있고, 원고의 관리단집회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개해 왔다. 피고들이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 관리인 소외 2의 해임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원고 관리인 소외 2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기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100544 판결 , 이에 대한 항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0805 )가 이 판결 선고일에 기각되었다]. 이 사건에 제출된 피고들의 서면과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 허용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과 달리, 특별히 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등 의무이행을 다투거나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자료의 범위와 의미는 그 문언에 따라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①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료” 역시 관련판결에서 열람·복사의 허용을 명한 대상으로서 관련판결 주문의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가급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자료의 의미와 범위 역시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②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등의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떠한 서류가 집행권원에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위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참조). 이는 채권자가 열람·복사를 구하는 대상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과 같이 일반적·추상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함에 따라 그러한 내용의 집행권원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집행권원에 기재된 열람·복사의 대상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넓게 해석된다면 채권자로서는 열람·복사를 구하는 대상을 특정하기보다는 불확정적·추상적으로만 기재함으로써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채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한편 그 불이행 시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한 판결절차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채무자인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5) 원고가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서류들은 이 사건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자료의 의미와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직원 개인별 급여명세서와 지급내역, 송금증, 변호사 선임계약서, 업무일지,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에 관한 물품구매명세서 또는 상세내역서, 소외 1의 관리소득세를 납부한 국세청 영수증, 소방점검계약서, 지출결의서, 품의서, 주차명단“ 등의 서류에 관하여 원고가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이 사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목록이자 관련판결의 별지이기도 하였던 이 사건 별지 2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자료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② 피고들은 또한, 원고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이 회계 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회계파일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자료에 해당하는 ‘관리비 입금 및 지출계좌’, ‘각 호실별 관리비 부과 장부’, ‘관리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들’, ‘관리비 현금출납 장부’에 관하여 피고들의 열람·복사를 허용한 이상 회계프로그램을 교부해 달라는 피고들의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관련판결 또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들은, 구분소유자로서 피고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던 관련판결의 취지와 이유를 내세워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와 증빙에 기초하여 일정 기간의 관리비 수입 전체와 항목별 지출 전체를 대조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원고의 2013. 7. 이후의 장부, 서류, 계좌내역 일체’를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법적 권리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관련판결에서 열람·복사를 명한 이 사건 자료가 피고들 주장의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들에게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확정판결을 통해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어 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설령 그동안 원고가 관련판결에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이 사건 자료 외의 서류들에 관하여, 임의로 피고들에게 열람·복사를 허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자료의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6) 이 사건 자료의 방대성, 시간과 비용의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일 형태로 만들어 피고들 측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어도 관련판결에 따른 ‘2022. 6.까지의 이 사건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 의무 및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2017. 11.부터 2022. 6.까지의 나머지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① 관련판결이 확정된 때는 2018. 9. 28.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3. 7. 이후의 계속적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자료의 양은 매우 방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서류를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관련판결에 따라 원고가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자료가 매월 또는 매년 새로 추가됨은 앞서 본 바이다.

② 과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자료 중 일부에 관하여 열람·복사의 허용 여부,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서류 중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확정된 무렵부터는(또는 피고들의 2022. 8. 1. 자 참고서면에 따른다면 2020. 8. 19. 이후부터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료에 해당하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이 사건 자료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원고는 처음에는 임금 액수가 표시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해 주었으나 이후 임금 액수를 가리지 않고 복사해 주었고, 2020. 8. 19.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자료 중 ‘관리실 현금출납장부’에 속하는 ‘관리실 경비지출장부’의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③ 실제로도 2020. 2. 28. 피고 라이저의 직원은 이 사건 자료 중 일부(2012. 6.~2020. 1.까지의 통장거래내역과 거래장부, 같은 기간의 세금계산서 목록)를 복사하고 이 사건 자료 중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를 열람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이 사건 자료 중 2013. 7.부터 2020. 1.까지의 영수증과 계약서는 원고가 2020. 3. 6.까지 피고 라이저에 전달하기로 한 적도 있다(이후 원고는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료 일부를 피고 라이저에 전달하였다).

④ 피고 라이저의 직원은 2020. 6. 5.에도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자료 일부를 열람·복사하였다. 당시 위 직원은 “(원고가) 급여명세서, 변호사약정서, 업무일지 열람 요청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갑 제12호증), 위 “급여명세서, 변호사약정서, 업무일지”가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다.

오히려, 피고 라이저 직원이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위 문서상으로도 원고가 일부 자료에 관해 “추후 메일로 보내겠다.”고 하거나, “(일응 모두) 스캔했다고 하나 누락된 것이 있을 시 재교부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들 측의 요구에 협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원고는 2020. 3.경부터 매월 피고들 측에게 이전 기간(전월 또는 전전월)에 관한 ‘관리비 현금출납장부’, ‘호실별 관리비 부과 장부’, ‘(직원) 출근부’ 등 이 사건 자료가 파일 형태로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협조를 구하여 원고가 보관하지 않은 자료까지 보내주기도 하였다.

7)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관련판결에 따라 부대체적 작위의무인 이 사건 공개사항의 게시 등 의무와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금전채무인 2017. 11. 이후의 나머지 자료에 관해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이처럼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의무의 집행권원으로 각 독립하여 기능하며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관련판결에서 명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관련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관련판결에 기하여 발령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원고에게 명한 의무는 종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장래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일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6.경까지 발생한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부분에 관한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1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각 강제집행은, ⑴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에게, 2022. 6.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공개사항을 게시하거나 피고들에게 통지할 것을 명하고, ‘2022. 6.까지의 이 사건 자료’에 관하여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부분 및 ⑵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에게 ‘2022. 6.까지의 나머지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한 부분(집행이 완료된 12,000,000원 부분 제외)에 한하여 각 불허되어야 한다.

마. 보론: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8. 1.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집행이 완료된 12,000,000원 부분 제외)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함에 따라 피고들로서는 ‘(관련판결에서 공개를 명한 부분이 아닌) 과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기간 동안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공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변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피고들은 ‘공개’라고 표현하였으나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내용 및 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열람·복사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판결에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대상은 이 사건 자료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한 열람·복사 허용의 대상은 이 사건 자료 중 일부인 2017. 11. 이후의 나머지 자료이다. 그렇다면 관련판결에 따른 원고의 열람·복사 허용의무가 이행되었는지에 관한 주장과 증명 속에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대상인 원고의 열람·복사 허용의무가 이행되었는지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이러한 이유에서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취지 추가가 적법함은 앞서 판단한 바이다), 관련판결에 따른 원고의 열람·복사 허용의무가 이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부터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주장과 증명을 다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대상인 원고의 열람·복사 허용의무가 이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미 쌍방에 그 변론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2. 8. 1. 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2020. 8. 19.까지 이 사건 자료 중 ‘관리비 현금출납장부’에 속하는 ‘관리실 경비지출 장부’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 현재까지는 ‘관리실 경비지출 장부’의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자료 또는 2017. 11. 이후의 나머지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의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상,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과거에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과거의 불이행 사정은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만,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간접강제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참조)].

③ 피고들은 특히 과거 원고의 의무 불이행(이미 2020. 5. 8. 자 집행문이 부여된 2020. 3. 19.부터 2020. 5. 8.까지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강제금 51,000,000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가 적법함을 전제로 그 주장·증명을 다하고자 이 사건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또는 그 집행문에 기한 간접강제금 지급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이유로 관련판결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각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청구이의의 소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⑴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중 원고에게 2022. 7. 이후 발생하는 이 사건 공개사항 게시 등을 명하고 ‘2022. 7. 이후의 이 사건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⑵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중 원고에게 ‘2022. 7. 이후의 나머지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한 부분 및 집행이 종료된 12,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 이를 불허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민(재판장) 백숙종 유동균

주1) 피고들은 이 부분 원고의 의무에 종기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고(2022. 4. 12. 자 답변서, 2022. 7. 5. 자 준비서면 등), 원고 역시 ‘추후 원고가 본안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다시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2022. 4.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관련판결에 따른 의무를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2022. 7.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주장하고 있다.

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05561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5.자 2020타기10000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0551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5.자 2020타기100001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2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기2116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1994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980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2867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616호

대법원 2017다203374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61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기100001호

서울고등법원 2020라20350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5042호

2020.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8023호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대법원 2011다92916 판결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위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1005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080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위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107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