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302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26. 경 부산 해운대구 해변로 84에 있는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관리의 행정재산인 요트 경기장 육상 계류장에 대한 사용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2008. 12. 27. 경부터 2014. 2. 17. 경까지 위 계류장에 C 선박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사용에 따른 고발, 요트 경기장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체납자 별 내역 출력, 내용 증명 민원에 대한 회신, 요트 계류 비 부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