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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09 2013노50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페트병 2개(증 제1호)를...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 문제로 D과 사이에 발생한 싸움에 대하여 조사받은 것 때문에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9. 3. 01:2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위 집 앞에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D을 불러내기 위해 위 집 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G에 있는 자신의 집 창고에서 벌초에 사용하고 남은 휘발유가 들어있는 1.5ℓ페트병 2병을 가지고 나와 F의 집 대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위 휘발유를 F의 집 벽 및 거실 창문 쪽에 뿌린 다음 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D, F 및 F의 자녀 2명이 거주하고 있는 F의 집에 번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