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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836

계약금 및 중도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대리인 C를 통해 2016. 4. 8. 포천시 D 임야 319㎡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 대금으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4. 25. 1,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잔금 2억 9,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 하루 전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어느 명의로 이전할 것인지 인적사항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직 은행대출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자신의 대리인인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300만 원, 혹은 1,3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C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금난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위 토지 매수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원고의 대리인인 C는 2016. 6. 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와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16. 5. 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