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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655 인 동 현대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인동 4가 방향에서 효동 4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현대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는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승용차가 효동 4가 방향에서 인동 4가 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C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카 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 현대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 인의 카 렌스 승용차가 튕겨 나가 인도 편에 있는 농협은행 365 자동 코너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