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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5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모텔'에 사촌 지간인 D과 그 일행 여성2명과 함께 들어와 각 여성1명과 따로 동소 306호실에 입실한 후 같은 날 02:28경 퇴실하면서 객실 손님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비치 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컴팩 HP 노트북(시가 80만 원 상당)을 들고 계단으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