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8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C 포터 화물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 09:48 경 광주 광산구 동 곡 동 육군 6753 부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D EF 쏘나타 승용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F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6. 11:59 경 인천 남동구 포구로 장도 초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각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