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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8 2019가단50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8.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9.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9.부터 2017. 1.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는 2017. 2. 3. 무렵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지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C를 상대로 소송(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가단2849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C는 2017. 5. 8. 피고와 사이에 C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