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6노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아이들이 귀여워서 같이 놀아 주고 안아 주었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숨쉬기 힘들 만큼 양손으로 강하게 껴안고, D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손으로 D의 허리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또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옆구리와 양쪽 종아리 부위를 만진 다음 E을 데리고 부근의 골목으로 가려 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들을 귀여워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여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성적 의식이나 관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각 신체를 만진 부위와 그 방법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