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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3655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2 층 중 별지 3 도면의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