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2.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에 이용할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1회 사용할 때마다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2. 26.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현금카드 뒷면에 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그 현금카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인 금융거래 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