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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9 2019가합402621

폐업신고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1. 10. 하남시 D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피고 C에게 임대하였고, 2002. 12. 20.경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그 무렵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 받은 이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되어 왔다.

나.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2014. 11. 14. 차임감액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는 소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4가합583791)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5. 3. 19.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1837)를 제기하였는데, 성남지원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선행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5. 9. 24. 확정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2016. 6. 30.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2017. 2. 22. 선행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1396)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요구하였던 권리금 등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4524)를 제기하였다. 라.

위 2017가합401396(본소), 2017가합404524(반소) 사건에서는 2018. 9. 8. 별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