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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7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 세, 남) 과 친 목계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0: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F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딴 피해자가 그냥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