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49』 피고인은 2016. 4. 28. 14:30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205 천호 시장 인근 노상에서, 2015.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게임 장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29cm , 총 40.5cm ) 을 종이에 감싼 채 손에 들고 약 1시간 동안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7 고단 1954』 피고인은 2017. 5. 31. 15: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인 성명 불상의 위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여, 62세) 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2017 고단 1954』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흉기 휴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