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8 2017고정7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9:1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25세) 과 여자 친구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걸 레 같은 년 아, 뭘 꼬라 봐 "라고 욕설한 것이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잡자 머리로 얼굴을 수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