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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2고정6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00:01경 종로구 C커피숍 2층 영업장에서 D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