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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단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운 정역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 등 275,8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적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