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E은 안전 난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제 2 면 제 18 행부터 제 3 면 제 4 행까지, 제 2 원 심판 결의 제 2 면 제 13 행부터 19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러한 경우 본건 공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안전관리 자인 피고인 E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케 하고, ② 달비계에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달비계에 안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