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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50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C에게 설계 용역 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C이 위 조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고소를 한 것으로 이를 무고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충북 음성 경찰서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름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3. 12. 경 고소인 A 명의로 된 설계 용역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5. 4. 2. 경 그와 같이 위조된 설계 용역 계약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고소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 이하 ’D‘ 이라 한다) 소유의 충청북도 음성군 E(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가압류를 설정시키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이 D 명의로 된 위 설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C이 설계 용역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경 위 충북 음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 관인 경위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