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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1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21:1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공동피고인 A(53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눕혀놓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걸터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공동피고인 B(5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옥탑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대야에 들어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 , 증 제1호)를 꺼내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의 집 계단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상완 부위(폭 약 3cm , 깊이 약 5cm ), 왼쪽 어깨 부위(폭 5cm , 깊이 7cm ), 뒷목 부위(폭 5cm , 깊이 7cm ), 허리 부위(폭 3cm , 깊이 5cm ) 등 다섯 군데를 각각 한 번씩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F가 피고인이 쥐고 있던 위 과도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정중신경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목격자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소견서(B), 의무기록사본 증명서(B), 추가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8매

1. 피의자 A 상해 부위 사진

1. CCTV촬영사진

1. 사진6매

1. 범행에 사용된 칼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