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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14722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중 35/54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는 원고와 피고 D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합562770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6. 5.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는,

가. 피고 D로부터 18,222,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중 12/5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으로부터 53,148,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가.

항 기재 각 토지 중 35/54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C로부터 10,629,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가.

항 기재 각 토지 중 7/54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5. 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가. 피고 B으로부터 6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분 중 15/1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로부터 1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분 중 3/18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5. 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 B, C는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조정 성립 당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조정조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으나 조정조항에 누락되었다.

다. 원고는 위 조정이 성립한 후 여러 차례 피고들에게 ‘위 조정조항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각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