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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05 2013노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전에 성인들을 상대로 원조 교제 등 약점을 잡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정보 공개ㆍ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진술번복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읽어주었다는 문서는 이 사건 증거기록에 있는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가 문서의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백지에 서명ㆍ날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취소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문서 작성에 묵시적이나마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