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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고정14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5. 17. 01:30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영의 'D'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을 마감하였다.

그리고 지난 번 외상 값도 주지 않았으므로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 경찰에 신고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40 분간 위 주점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주점 종업원 1명과 위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 좆까지 말고 씨 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5. 17. 3:17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2 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으로 부터 공용 서류인 신체 확인서를 제시 받자 욕설을 하며 이를 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