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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6513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39711호 승소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39711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7.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9. 10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원고가 망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카명2567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2003. 7. 4.자로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2004. 11. 14.자로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어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