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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2 2013노1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버스에서의 발언은 G의 선거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7땡주’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주최한 재단법인 H(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를 참가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행사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지출된 비용 모두를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C는 G을 언급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 C가 발언 도중 G을 거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단 설립에 도움을 준 G에 대한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하여 G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에 관하여, AM, AQ의 각 검찰 진술, AM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 및 AM의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M과 공모하여 G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Q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발언 내용, 행사 참석 및 발언 경위, Q, CB, 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