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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노6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각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절도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3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하여 저질렀는데 각 범행동기, 범행 태양의 다양성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 판시 [2017 고단 6111] 범죄사실로 2017. 6. 15. 임의 동행으로 조사를 받아 입건되었음에도 나머지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원심 판시 [2017 고단 7520] 범죄사실의 경우 나머지 각 범행으로 이미 공소제기되었고 그 중 일부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지명 수배 상태였음에도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및 이종범죄로 2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폭행죄로 실형( 징역 10개월) 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이나 다양한 범죄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이 되고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