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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3 2020고단1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4: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길에서, 인도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도로로 진입하면서 E 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길이 좁은 편도 2 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인도 앞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를 출발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그 무렵 같은 방면 2 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32세) 운전의 H 조이 맥스 125cc 오토바이 전면 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측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20,000원이 들도록 피해 자의 조이 맥스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