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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20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8:30경 평택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받던 도중 2019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