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22.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도 그로부터 1 달도 되지 않은 2016. 8. 8.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차량을 좌측 계곡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07% 로 높다.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