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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정41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1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노래방 옆 공터에서, 피해자 E가 위 노래방 업주에게 허락을 받고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 1개와 플라스틱 간장통 3개를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절도 사건 사진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고령, 범행 경위, 피해품 반환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