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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나20122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F지구(원고 A)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4,577㎡의 도로용지를, G지구(원고 B)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7,489㎡의 도로용지를 각 무상귀속받았으므로, 무상귀속받은 도로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에스에이치공사가 F지구 사업구역의 도로 중 34,577㎡를, G지구 사업구역의 도로 중 17,489㎡를 무상귀속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에스에이치공사가 일부 도로용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귀속받았다는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실제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구체적 취득비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에 의한 용지비의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전체 대지면적)]’ 산식, 즉 총 용지비를 생활기본시설과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총 용지비가 총 사업면적에 균등하게 안분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① 개별 토지마다 수용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부지 전체의 용지비를 합산하여 이를 토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산출되는 점, ② 무상귀속 부분은 존치부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