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6 2016가단3757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 제1 예비적 원고 B, 제2 예비적 원고 C는 상호와 본점 소재지가 다르나, 모두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4. 5. 2. 주식회사 미암과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한 후 피고 공장을 임차하고 있던 F에게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여, 이 사건 장비는 피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었다. 라.

제1 예비적 원고 B과 피고는 2016. 2.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6. 4. 1.까지, 임대료 합계 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

마. 제1 예비적 원고 B은, 2016년경 이 사건 장비가 제1 예비적 원고 B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포함한 제1 예비적 원고 B 소유 장비를 반출하는 것을 피고가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것의 금지를 청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합20)을 하였다.

법원은 2016. 8. 10. 위 신청 중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부분은 그 소유권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바. 제2 예비적 원고 C는 피고와 2016. 9. 9. 피고 소유 장비를 매매대금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피고 소유 장비와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 A은 2016. 5. 중순경부터 이 사건 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