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용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일원 65,245㎡(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1,105세대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 지정을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육군 D부대(이하 ‘관할부대’라고 한다)의 장과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 이 사건 제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관련 부서와의 협의결과를 통지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는 2017. 12. 31.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훼손지 복구계획”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되지 않아 원고의 제안은 수용 여부를 검토할 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2018. 2. 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위 요청에 대하여 2018. 2. 1. 피고에게 첨부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촉진지구 지정신청서에 첨부됨) 및 훼손지 복구계획 등은 작성 중인 사항으로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사전검토 및 입안심의에 따른 입안 결정 후 첨부할 계획에 있다고 답변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니 조치계획서 제출기한을 2018. 2. 14.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게 '피고의 기존 의견 제출 요청은 원고의 기한연기 요청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군사보호구역 내 기업형임대주택 신축에 대한 소관 기관 의견 회신일이 2018. 3. 9.로 연장되었으니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