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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나466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농협에 450,000원이 연체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 요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으니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은행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보안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나. 원고는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가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기에 현금카드를 넣은 후 버튼을 조작하였는데, 원고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970,000원이 이체되는 등 피고를 포함한 타인들 계좌로 합계 17,940,000원이 이체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즉시 농협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돈은 인출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좌에 보관되었다. 라.

그 후 농협은행은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자,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잔고를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