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가단199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09. 6.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09. 6.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