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컵을 깨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 및 가게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을 발로 걷어차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시청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3. 1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두 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업무방해 시간도 두 시간이나 되는 등 그 방해의 정도도 중하였다.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