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7 2013고정6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7. 4.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화면에 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을 찾도록 되어 있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이용자의 정답 선택과 관계없이 특정파일에 의해 이미 결정된 채로 단순조작에 의해 그림이 선택되고 경품이 배출되고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물인 ‘마토야2’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마토야2 등급분류 결정 취소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