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3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09 :00부터 22:00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02:1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5 세), E(15 세), F(15 세), G(16 세 )를 출입시켜 약 20 분간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